입법예고/법령공포
철원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철원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철원군 법제업무 등 처리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8일 철 원 군 수 1. 조 례 명: 철원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관리 효율성 및 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순세계잉여금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조례 개정을 추진함 3. 주요내용 가. 재정안정화계정 적립기준 변경 나. 운용자금의 고금리 예금 예치 등 효율적 운용·관리 의무를 명시 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을 통한 기금관리 강화 라.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에 포함 마. 기금 존속기한 연장 바. 지방채 원리금 상환 기능을 추가 ⇒ 기능이 중복되는 「철원군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폐지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2024. 5. 8. ~ 28.(20일간) 나. 제출방법: 방문, 우편, 팩스 등 다. 제출기관: 철원군청 기획감사실 예산부서 - 주소: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삼부연로 51 철원군청 (우)24040 - 전화: 033-450-4949, FAX : 033-450-5161 라.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하여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연락처 -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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