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법령공포
「철원군 와수 복합어울림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재입법예고 | |
「철원군 와수 복합어울림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철원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 제7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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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와수 복합어울림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재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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