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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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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공고
부서 보건정책과
「청소년 보호법」제30조제8호를 위반한 숙박업소에 대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의거 행정처분(영업정지 2월)하고, 그 처분사항을 같은 법 제11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5에 따라 우리군 홈페이지에 게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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