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 분묘개장공고 2차(북부원예출장소 신축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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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묘 개 장 공 고 (제1차)
농촌진흥청(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서 시행하는 “북부원예출장소 신축사업” 사업구간내 편입된 지장분묘에 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니 분묘의 설치자 또는 연고자(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공고기간 내 신고가 없거나 개장하지 않는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계 법률에 의거 임의로 개장할 것임을 공고합니다. 1. 분묘 위치 및 장소 :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갈말읍 문혜리 603-1번지, 603-9번지 2. 분묘기수 : 30기 3. 개장사유 : 북부원예출장소 신축사업 4.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후(공고일 불산입) 5. 개장방법 가.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개장 나. 무연분묘 : 공고기간 내 신고가 없을 시 사업시행자 임의 개장 6. 안치장소 : 일산장안추모공원(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138-14 정안정사 다동 4층) 7. 안치기간 : 봉안일로부터 5년 8. 신고 및 문의처 : 한국부동산원 서울지역본부 공익보상2부 9. 신고방법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하시고 신고시에는 매장자 관계증빙 서류(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족보 등)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기타사항 : 분묘개장공고 후 분묘개장 과정에서 동일 번지 내에서 추가로 분묘가 나타나거나 합장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별도 공고하지 않고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사업시행자 : 농촌진흥청장(국립원예특작과학원) 보상수탁자 : 한국부동산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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