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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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도내 소재 영세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하여 추진하는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공고문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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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0(T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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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도내 소재 영세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하여 추진하는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공고문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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