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법령공포
| 철원군 한탄강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
| 「철원군 한탄강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철원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 제7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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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원군 한탄강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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