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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법령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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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 입법예고
『철원군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를 제정 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철원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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