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법령공포
「철원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철원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철원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제출기간: 2023. 6. 19. ~ 7. 9.(20일간) 나. 제출방법: 방문, 우편, 팩스 등 다. 제출기관: 철원군보건소 질병관리과 방역공공의료팀 - 주소 :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군탄로 16 철원군보건소 (우)24037 - 전화 : 033-450-5101, FAX : 033-452-8422 라.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하여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연락처 -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붙임 입법예고문(의견제출 서식 포함)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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