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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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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식품위생교육 미이수자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부서 보건정책과
식품위생법 제41조(식품위생교육)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101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이사감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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