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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방침

본 철원군(본청 및 소속기관 포함)은 방범용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목적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합니다.
    •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범죄예방, 교통단속, 교통정보 수집·분석 제공

설치 부서별 설치대수, 설치목적

정보공개담당자 - 직위, 부서, 성명, 연락처
관리부서 설치목적 설치대수 비고
관광기획개발실 범죄예방 35 청사 내·외부 및 시설물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84 청사 내·외부 및 시설물
자치행정과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8 청사 내부
경제진흥과 범죄예방 20 청사 내·외부 및 시설물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10 청사 내·외부 및 시설물
안전총괄과 범죄예방 607 주요도로, 우범지역 등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96 청사 내·외부 및 시설물
교통단속 53 불법주정차 단속지역
문화체육과 범죄예방 10 청사 내·외부 및 시설물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92 청사 내·외부 및 시설물
인재육성과 범죄예방 10 청사 외부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161 청사 내·외부 및 시설물
회계지적과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11 청사 내·외부 및 시설물
청정환경과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40 청사 내·외부 및 시설물
건설도시과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15 청사 내·외부 및 시설물
농업유통과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101 청사 내·외부 및 시설물
농업기술과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10 청사 내·외부 및 시설물
축산과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1 청사 내·외부 및 시설물
보건소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41 청사 내·외부 및 시설물
시설관리사업소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23 청사 내·외부 및 시설물
환경자원사업소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26 청사 내·외부 및 시설물
갈말읍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10 청사 내·외부 및 시설물
의회사무과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4 청사 내·외부 및 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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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 구분, 소속, 직위, 연락처
구분 소속 직위 연락처
관리책임자 안전총괄과 과장 033-450-5406
접근권한자 안전총괄과 담당 033-450-5301
접근권한자 안전총괄과 담당자 033-450-5301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 촬영시간, 보관기관, 보관장소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이내
(저장용량에 따름)
통합관제센터
  •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 본 기관은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을 위탁하고 있으며, 관계법령에 따라 위탁 계약 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 위탁사무명, 위탁받는자, 연락처, 위탁업무
위탁사무명 위탁받는 자 연락처 위탁업무
2024년 철원군 통합관제센터 통합유지보수 용역 ㈜ 아성 033-264-1882 통합관제센터 시스템 및 현장 CCTV 유지보수

방범용 영상정보의 확인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 확인 방법 :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또는 담당자)에게 연락 후 방문
    • 확인 장소 : 담당 부서(기관)
    • 열람 등 요구방법 : 표준 개인정보보호 지침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개인영상정보(존재확인·열람)청구서를 담당부서에 제출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ㆍ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 확인ㆍ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 다음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합니다.
    •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열람 등 요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보안정책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ㆍ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ㆍ열람자ㆍ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 본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2024. 8. 31일부터 적용됩니다.
      (단, CCTV 설치위치 추가변경 및 책임자, 연락처 등 단순사항은 수시 변경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