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개여부 |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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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 제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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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님 현제 신철원 2리에서 자영업 하는 상인 입니다
시내버스 순환 구간이 삼풍음식배화점 에서 하나로마트 구간을 일방통해 화 해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위 구간은 주정차 단속 구간 이나...상가를 운영하는데 있어 점주 차량 주차 입점 손님 주차 문제로 매우 어려움이 많으며 단속 한다고 해도 철원막국수 입점 손님들 출차와 시내 버스 순환 시 정체는 단속으로는 해결이 어려우니 차라리 일방통행으로 바꾸면 이면도로(상가앞 주차 공간도 확보가능 하고) 도 생기고 일방순환 구조로 정체나 엉킴 현상이없어지리라 사료 됩니다.. 제발 단속에 목숨걸고 과태료 만 발부 하지 마시고 주민 생활 개선 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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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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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안전총괄과 교통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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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원군 교통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요청하신 내용은 시내버스 순환구간인 삼풍음식백화점에서 동철원농협하나로마트 입구까지 일방통행 지정 요청의 건으로 사료됩니다. 먼저 일방통행 지정은 「도로교통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경찰청이 지정 하도록 되어 있으며,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 관리에 관한 규칙(경찰청 훈령)」에 따라, 경찰서 교통안전시설물 심의의원회에서 지정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일방통행 지정에 대하여 인접주민 80%이상 동의가 확보된 구간을 심의에 상정하고 있어 주민들의 일치된 의견이 가장 중요하며, 주민의견 수렴 절차가 선행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다방면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해당 지역은 향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 검토 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답변이 늦은점 양해의 말씀 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철원군청 교통행정팀 ☎450-5366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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