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여부 |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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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 문의드립니다. | |
저는 주차구역에 주차하여 1000원주차비를 냈구요.
제 뒤에차는 불법주차를하여 주차비도 안내고 제 주차라인까지 침범하여 다른분의도움으로 차를 겨우 뺐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안전신문고 신고하려니 어느항목인지 모르겠습니다. 불법주정차에서 도로교통법 기타사항인가요?? 주차요원아저씨한테 문의하니 내차말고 내뒤에차를 단속해야된다했더니 그차는 불법주차래서 돈도 징수못하고 본인은 할수있는게없다하시네요. 주차요원들도 어느정도 권한이있었으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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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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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안전총괄과 |
작성일 | |
1. 우리군 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감사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하신 노상주차장 이용 및 불법주차 관련 불편민원으로 이해됩니다. 3. 주차요원분들이 불법주정차 차량이 노상주차장 구역을 침범하여 이용 하시는 주민분들이 불편함을 겪는 일이 없도록 주차구획선 외 주차 하지 않도록 안내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교통행정팀(033-450-4784)으로 연락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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