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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에게바란다_new 상세보기 - 공개여부, 제목, 내용, 파일 정보 제공
공개여부 공개
철원국민체육센터 수영장
1.1일2회 입장불가
(강습이 아닌 자유수영 월권을 발급 한 자는 1일 1회만 입장가능하고 2회는 불가하다는 내용이며. 1회입장후 2회입장시는 일일권을 또 발행하고 들어가야한다)
인데....

강습후 자유수영은 가능하고 강습없이 자유수영은 1회만 가능하다..
공공기관인 철원국민체육센터에서 2022년 4월 이후 강사들 멋대로 정해놓은 규칙입니다.
1>강습후 자유수영은 왜 가능한지?
2>오전자유수영후 점심식사후 새로 발권을 하고 또 하는 자유수영은 왜 불가한지?
3>헬스1회후 자유수영1회는 왜 가능한지?

코로나시국(2022년 4월 이후) 특정인을 못들어오게 하기위한 주의사항에 센터를 이용하려하는 군민들과 수영을 하는 동호인들이 불편을 겪을 수 밖에 없습니다..

수영장1층 로비 .탈의실 입구.헬스장에 붙어있는 주의사항이 이곳 철원국민체육센터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구를 위한 주의사항인지 원래대로 바꿔주세요.

2.안전요원..(성실하신분도 있어요)
안전요원 2인1조로 근무를 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안전요원이 근무중 회원이 주는 커피를 마시러나오고 2인이 아닌 1인만 근무를 서고 사무실 들락날락 하고 누가 근무자인지도 모르겠고....
안전요원은 수영장중심 ㄴ자 위치가 아닌 cctv가 비추는 ㄱ 자 위치에서 근무를 서주십시요 .
사무실에 설치된 cctv 모니터에서 실시간 확인이 되니 혹시 모를 분쟁에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니까요.


유치하겠다고 애쓰시는 군수님과 공무원 군민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노력이 헛되이지 않게 내 눈앞에 이익만을 위해 더 이상 아이들을 괴롭히지 마시기를 부탁드리며 답글은 성실하게 달아주십시요..

철원소년소녀합창단이 부럽네요..
든든한 반장님이 계셔서...^^
파일

군수에게바란다_new 답변 내용보기 - 제목, 담당부서, 담당자, 담당연락처, 내용, 첨부파일 정보 제공
답변내용
부서명 문화체육과 국민체육센터
작성일
1. 철원군 체육발전을 위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군수에게 바란다(접수번호: 448)에 건의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영장 이용률 향상을 위하여 2023. 8. 9일 철원군의회 의원발의로 일부개정(조례 제2720호)된 철원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제9조[별표 1]의 규정에 따라 월 강습자인 경우 강습시간 포함 자유수영 2시간 이내로 허용하고 있으며, 자유수영 월권 발급자와 1회 사용자인 경우에도 안전요원 감시 속에 레인 과밀집상황을 배제하는 한편 통제수단으로 여러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1일 2회 입장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헬스 1회 이용 후 자유수영 1회 이용 가능하다는 것은 근거없는 사실임을 알려드립니다.

3. 수상안전요원 근무와 관련하여 예상치 못한 사고와 지적하신 근무태만에 대해서는 관계자들을 불러 주의를 주고 교육과 함께 고유업무인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참고로 폐쇄회로(cctv)는 장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범죄와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목적으로 보안성 검토와 행정예고를 거쳐 고정식으로 설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기를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철원군청 문화체육과 국민체육센터(033-450-5292)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끝.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