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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청 소속 근로자로 일한다는 것은 조선시대 노비계약과 같다◆
철원군에서 추진하는 사업현장 곳곳에서는 일을 해야하는 근로자가 필요하여 근로자를 채용하고있다. 그 근로는 철원군 거주자만 일할수있다.

일하는 근로자에게 일한만큼의 정당한 댓가를 지불하는 것은 고용인으로서 당연히 해야할일을 하는 것이지, 그것이 특별한 혜택은 아닌 것이다
또 누구에게나 직장은 한가정의 생계가 달린 곳이기에 거주지를 결정하는 중대한 요인이된다

그런데 철원군은 1년내내 근로자가 필요한 일자리에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퇴직금을 지불하지않기 위해서) 교묘하게 1년 이내로, 심지어 6~7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의 안정성과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 ((근로기간 예시 : 2023.1.2~2023.12.31))
이로 인해서 복지포인트 혜택을 누릴수 없고, 며칠안되는 연가까지 줄어드는 피해를 본다

이처럼 철원군 소속 근로자로 일한다는 것은 근로자를 파리목숨처럼 여기는 조선시대 노비로 일하는 것과 다를바없다

철원군내 규모있는 사기업에서도 이런식으로 근로계약기간을 몇 개월로 끊어서 사람을 채용하는 곳은 없는데, 유독 철원군 자치단체에서 앞장서서 이런 식으로 야비하게 근로계약을 한다

철원군이 관광명소로 유명해지고, 이만큼 발전이 된것은, 이 추운 겨울에도 철원군 구석구석 일선 현장에서 묵묵히 자기 업무에 최선을 다하며 일하는 철원군에 거주지를 둔 근로자들 덕분이다.

군수이하 철원군 공무원들은 철원군 살림을 잘 운영하고, 군민의 삶의질을 향상시키는 행정을 펼치기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묵묵히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철원군을 위해서 일해주셔서 감사하다>라는 마인드로 그들의 고충은 무엇인지 귀를 열고 의견을 수렴하고 열린 행정, 군민의 마음을 움직이는 행정을 해야한다는 것이다

군부대 소멸로 인한 <인구늘리기 사업>을 안해도, 고용과 직업이 안정된다면 가족과 함께 오래도록 살수있다... 라는 애향심도 절로 생기고, 철원군민으로서의 자부심과 애향심으로 유능한 인재들이 타시도로 떠나는 일은 없을것이다

오히려 <철원은 일하기 좋은곳>이라는 평을 타고 인근 포천이나 화천에서도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오고싶어하는 활력이 넘치는 철원이 될것이다

철원이 매스컴 좀 탔다고, 관광으로 돈좀 번다고 철원군민을 우습게 알고, 소모품 취급하며 우롱하는 처사로 인해 철원군민의 삶은 팍팍해지고, 스트레스에 생존권까지 위협받고 있다
<남의 생계니까 내알바 아니다><내 밥그릇만 안전하면 된다> 이런 마인드인가요?

이런 상황은 <서울의 봄>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몇십년을 거슬러 군부독재 시대에서나 있었던 일이 아닌, 2023년 현재 철원군청에서 공공연하게 철원군 소속으로 일하는 힘없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행해지고 있다

시대를 역행하여 2023년에 행정 요직에서 권력의 칼날을 철원군민을 향하여 마음대로 휘두르며 폭군 수준의 행정을 하여 군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이다

다같이 행복한 철원군, 신바람나는 철원군을 만들기위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고귀한 가치를 추구하고, 철원군 어디곳에서 근로를 해도 철원군민으로서 자긍심과 자부심을 느낄수있도록 격려를 하며, 철원을 위하여 열심히 일해주어서 감사하다는 마음을 기본적으로 가진다면 근로자들도 자부심을 가지고 더 열심히 일하는 계기가 될것이다

사회적으로 역량이 있는 자리일수록 그 역량을 군민들에게 좋은 정책을 시행하는데 총력을 다해야한다
그것이 고위 공직자가 가져야하는 행정 철학이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행정을 해야하는 이유인 것이다
맡은바 임무를 다하고 공직을 떠난 후에도 철원지역에서 길이길이 사랑과 추앙을 받는 이름으로 남겨질 수 있는 귀한 기회라는 것을 잊으면 안된다

특히 철원군수는 살기좋은 철원을 만들겠다고 공약을 하고 3선까지 했으니, 유종의 미를 거둘수 있는 좋은 기회를 잃지 마시라는 겁니다

철원이 앞으로 더 크게 발전하고 살기좋은 지역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4만명 철원군민중의 한사람으로서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뿌린대로 거둔다라는 말처럼 당신들이 뿌린 것은 반드시 당신들에게 되돌아갑니다.
남의 눈에서 눈물나게하면 (하늘은) 그 댓가를 언젠가 본인들에게 반드시 되돌려 주더군요
이게 하늘의 이치, 세상의 이치라는 걸 명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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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부서명 자치행정과
작성일
1. 민원인이 제기하신 문제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2. 철원군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며, 기간제근로자 사용은 각 부서별로 업무시기 및 수요에 맞춰 채용하고 있습니다.

3.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철원군청 자치행정과(033-450-5232) 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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