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개여부 |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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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71.웬 현수막이지요?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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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에 주소를 둔(?) 직원의 자녀라서 사적인 마음이 아닌 직원들의 순수한 마음으로 축하의 마음을 전한것으로 판단된다.. 하셨는데..그것도 공공용게시대에?
내 자식 귀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철원에서 부모님과 같이살며 철원군에서 학교를 다니며 철원군 대표로 나가 철원군의 이름을 알렸다고 해도 아무곳에나 현수막을 달면 안된다는 걸 알고있을텐데 왜 이런 불법행위를 하는지 도저히 알수가 없네요.. 어떤 이유여도 안되는건 안되는겁니다! 엄마 찬스 이제 그만! 제가 이런것까지 하나하나 알려드려야 합니까? 순수라고 말하면 불법을 저질러도된다... 이겁니까? 그리고 중요한 민원 질문에 답을 다 안주셨습니다.. 철저히 조사해서 반드시 답을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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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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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문화체육과 국민체육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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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민원인께서 문의하신 철원국민체육센터 내에 위치한 현수막 게시대는 옥외광고물법 제3조에 의하여 현수막의 게시에 대한 허가·신고를 받아야 하거나, 동법 제17조에 의하여 사용시 수수료를 부과해야 하는 시설물은 아니며, 철원국민체육센터의 운영 및 공공목적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현수막의 게시가 가능한 시설물입니다.
해당 현수막은 철원국민체육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좋은 마음으로 설치하였으나 해당 현수막 게시대의 정당한 사용목적에는 반한다고 판단되어 현재 자진 철거하였으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 또한, 중요한 민원질문에 대하여는 철원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수영장 이용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이용한 사례는 없습니다. 추후 민원인께서 걱정해주시는 일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되어 의견을 내신 것으로 판단되는 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 아울러, 기타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033-450-529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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