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군수에게바란다_new 상세보기 - 공개여부, 제목, 내용, 파일 정보 제공
공개여부 공개
삼인성호.증삼살인입니다. 철원국민체육센터
2019년 문을열고 1년정도 지나 코로나가 왔고
2020년부터 2022년 까지 2년동안 자유이용만 가능할때.
공공기관인 철원국민체육센터 에서는
2년의 코로나로 모두 힘들어 할때.
더운날은 에어컨 빵빵(후드티 입고)
추운날은 히터 빵빵.(반팔 입고)
새벽6~8 시 10명정도 3~5시 5명정도.(2021년6월~2022년 4월까지) 저희가 이용한시간 입니다.
1.대한민국 최초 안전요원실에서 밥하고,생선굽고..요리한곳이며. (당시 이용객들은 아실듯)
2.회원가입하지 않고 자유수영하면서 청소년증 맡겼을 뿐이데 주소등 인적정보를 "확보" 하고 (확보경로 밝히시요)
3.코로나로 전국이 강습하지 않는데 새벽6~8 시 타임에 물속에 들어가 강습하고...(8/6,8/10)
4.2021년7월28일 5~7시 소독시간 강사딸 데려와큰 오리발끼고 수영..(불법)
엄마 찬스 엄청남
5.2021년 8월 8일 새벽강습하는 아주머니 휴대폰으로 촬영해주고.(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제6조 (사용의 거절및 퇴장) 3항...
내로남불이 판치는 철원국민체육센터 수영장.
6.2021년8월10일 민원인의 자녀 신체터치하며 위협하고 수경쓴게 웃기다고 비웃고 3~4인밖에 없는 수영장에서 물튄다고 째려보며 뭐라하고
7.2021년9월 2일 취사문제로6시경 소방관 4분 오시고
8.문제발생해 당당하게 cctv공개하자해도 안보여주고 자기들은 맘대로 cctv캡쳐해서 써먹고..개인 정보 유출이 의심되니 철저하게 조사해주세요.
9.코로나로 강습없을때 가드도 안보고 시커먼 시트지 붙인 방에서 들락날락하고
10. 집앞가로등 민원..하루 늦었다고 전화주셔서 죄송하다를 반복하시고..수도 동파되어 늘어난 물량에 확인 전화해주시고... 이분들이 공무원입니다.
11.강사가 아니라 기간제 공무원이라고 하네요..
공무원의 품격이 있습니다..그래서 더 화가 납니다..
12.2022년4월 부터는 법에도 철원군조례에도 없는 1일2회입장금지를 써붙여놓고 자유 입장을 막아버렸습니다. 1일2회는 1회권을 가지고 2회를 사용할수 없고 또 이용시에는 표를 새로 발권하란 뜻인데 대한민국어디에도 강원도 13개 국민체육센터에서도 하지 않는 짓을 이곳에서는 하고 있습니다..이용객보다 직원이 더 많은곳
코로나로 잠시 문 닫고 열면 이작은 수영장에 누가 있다고 주의사항을 계속늘리고..국제규격경기장에도 없는 이용수칙 (왜 남의 동네 센터에가서 베껴 오는지?) 을 써놓고..
국민체육센터 에서 인권위에 보낸 내용을 보니 기가막힌 문장실력으로 미성년아이들을 범법자로 만들어버렸으며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을 사실인거처럼 작성해서 보냈으며 자기들이 쓴 근무일지가 진실인듯 진술하고 (아이들이쓴 일기장은 뭘까요?) 민원처리내용중 3장은 자기소개서를 쓴듯 자기들이 한 일을 쭉~나열하고
아이들이 욕을 한다해서 무슨 욕을 하냐고하니 "안들리는 욕을 한다"고 하고 여긴 다 소머즈인지 ..
민원인의 자녀가 11개월을 새벽 .오후 입장했는데 갑자기 2회 입장을 인지하지 못했다 허위진술하고 ..근무자가 3인 이였는데 인권위에는 2인 이였다고 거짓말 하고 오전근무자새벽5시30분~오후2시30분 중간근무자 오전9시~오후6시..오후근무자 오후2시30분 ~~ 끝날때까지..
중간근무자는 11개월을 봤는데 뭔소리를 하는지..
관리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네요.
13.생존수영하는 아이들에게 친절하게 " 이곳은 비상구예요" 라고 말하고선 민원인 자녀들이 수영하는 중 비상구를 잠그며 들어가고 왜 잠그냐고 묻는 미성년아이에게 심한폭언과 모함을 하고.. 엄마가 앞에 있는데도 "야" "말까냐?" ...를 말하는등등등 마치 오래전부터 계속 막대한것처럼.. .
계장님께 비상구를 왜 잠궜는지 묻는데 30 분 이상을 난리치고 자기들이 적법한 민원절차밟으라고 했다가 고소하라 했다가.. 잠근 이유는 설명도 안하고 경찰부르고...둘이 합세해 미성년 자녀에게 윽박지르고 비상구 잠근 이유는 말도 안하고
가해자는 있는데 증거도 있는데 1년이 지나도록 사과한마디 없네요...
기관에 전화를 걸면
(공무원에게 폭언하지 맙시다...전 한번도 폭언을 한적이 없습니다..민원인에게 그것도 미성년에게 폭언한 사람은요? 다른 부서에 가도 책임은 지어야지요)
14. 여자강사 아이들에게 손가락질 비웃음 본인귀옆에다 손가락 돌리고 수차례 괴롭혀 진실을 따져 묻기로 하고 약속을 잡아놓고도(2021년10월28일.11월11일.11월17일)
나타나지도 않고..
휴대폰 녹음을 해서 민원인을 경찰에 고소하고
안내데스크.사무실직원.감사과직원.수영강사..목격자가 되어 진술서를 쓰고. 민원인이 직원들에게 물어봤던 내용으로 진술을 하고 탄원서를 보내고 ..
판결안난 사건을 자기들 무기인냥 인권위에 보내고
15.직원 숙소는 누구든 주소를 옮겨서 사용해도 되는지도 궁금하고요
16.2021년부터2022년까지 수차례 이곳에 사실 확인 민원을 요청했지만 돌고돌아 답글은 아이들한테 폭언한 사람이 달고..나는 괴롭힐께 너가 답글달아도 아니고.
스포츠 윤리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사람...
어떤분이 단 글을 보니 철원국민체육센터 정말 답이없는거 같아 걱정입니다.
총관리자는 인사이동으로 떠나고 계속 남는건 기간제강사인데 새로운 관리자가 온들 업무파악도 힘들고 하니 그냥 하던데로 수영장은 기간제 강사에게 맡길테고...또 그들말을 듣고 민원인 자녀를 모함할테고 ...
몇년전 까지 남양주도시공사 수영장에 가면
"고객님이 옳으십니다" 라고 써있었습니다..
맞는 말은 아니지요..
모든 시설.운영관리는 직원이 하는거지 강사가 하는것이 아닙니다..
저희 아이들은 법과원칙도 없이 투명하지 않게 운영되어온 철원국민체육센터 수영장에서 민원인과 저의 자녀들 만을 쫓아내기위해 만들어진 철원 수영장만의 법으로 2021년 4월부터 힘든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철원국민체육센터주인은 누구입니까?
아이들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할것입니다.
삼인성호 .증삼살인
파일

군수에게바란다_new 답변 내용보기 - 제목, 담당부서, 담당자, 담당연락처, 내용, 첨부파일 정보 제공
답변내용
부서명 문화체육과
작성일
본 민원은 2회 이상 처리결과를 이미 통지한 민원으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제1항에 따라 종결 처리합니다. 이 후에 접수되는 동일한 내용의 민원은 별도의 통지 없이 종결될 예정이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