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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여부 공개
사전인허가 무시, 예산 낭비하는 수로관 공사
안녕하세요 철원군에서 30년 넘게 거주하고 있는 군민입니다.

와수리 공원 인근에 연립주택이 들어오면서 국유지(도로) 에 묻혀있는 수로관 공사를 국유지(구거)로 이전설치 한다고 들었습니다.

인접 토지주에게 말도 없이 사전에 측량도 하지 않고 멀쩡한 수로관을 도로에서 구거로 이전설치하고 있습니다.

이전설치 하면서 이전에 지적공사에 측량의뢰한 지점을 공사진입로로 차량이 다니면서 측량지점이 보이지 않고 있으며, 농사를 짓고 있는 땅을 맘대로 밟고 지나다니고 있습니다.

또한 이 지역은 예전부터 물이 많이 흐르는 걸로 알고 있는데 멀쩡한 수로관을 이전설치 했다가 수해라도 난다면 책임은 상하수도 사업소 담당자 분이 지실건가요?

수로관 공사 관련하여 담당자 한원식 주무관에게 전화를 한 지 오늘로 3주가 지났지만 현장에 나와보지도 연락을 주지도 않았습니다.

구거 토지는 농림수산부 국유지인데 농업기반조성부서에 목적 외 사용 인허가도 받지 않았으며, 도로부분 국유지에 가림벽을 설치하였는데 이 곳에도 과연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시설물을 설치한 건지 의문입니다.

사업소에서는 사전 행정절차 없이 주민의 동의도 받지 않고 멀쩡한 수로관 이전 설치하는 공사를 인허가 내줘도 되는 건가요? 당장 공사 중지하시고 원상복구 해주시길 바랍니다.
파일

군수에게바란다_new 답변 내용보기 - 제목, 담당부서, 담당자, 담당연락처, 내용, 첨부파일 정보 제공
답변내용
부서명 상하수도사업소
작성일
1. 귀 가정에 평온함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건의하신 내용은 수로관 이설에 따른 사전인허가 검토 및 원상복구 요청 건으로 판단됩니다.

3. 현장 확인 결과 연립공사 업체에서 임의로 수로관을 이설 공사를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지시하였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관리부서(☎033-450-4606)으로 연락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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