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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만 주민세 감면? | |
안녕하십니까? 우선 철원군민을 위해 애써주시는 군수님 이하 많은 공무원분들께 늘 감사하는 마음을 전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얼마전 주민세 납부 지로용지를 받았습니다. 국민으로써 당연히 내야 할 세금이라 바로 입금을 했습니다. 금액은 11,000원 정도의 적은 금액이었습니다. 계좌이체를 하고 지로 용지의 뒷면을 보았는데 코로나19에 걸렸던 군민은 주민세를 100퍼센트 감면해 준다는 내용이 적혀있었습니다. 좀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코로나에 걸리지 않으려고 철저히 방역수칙 잘 지키고 가지말라는데 가지않고 하지말라는거 안하며 2년반 넘는 시간동안 열심히 애썼습니다. 지금도 그러하구요. 요즘은 코로나에 걸린 혹은 걸렸던 사람이 더 많을 시점입니다. 걸린 사람만을 위한 혜택은 부당하다 생각합니다. 걸리지않게 노력하고 지킬것 잘 지킨 군민들에게 포상을 해줘도 모자랄텐데 차별해서 안걸린 사람한테만 주민세를 받는다니요. 부당합니다. 돈 만천원이 아까운게 아닙니다. 군에서 결정한 방법이 좀 더 군민들을 위한 방법 모색에 사려가 깊었으면 좋지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코로나에 걸리면 돈도줬고 먹을것도 줬고 걸린분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고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안걸린 군민들에게도 적절한 포상이나 혜택을 주시길 바랍니다. 무더위에 고생하시는 공무원님들 수고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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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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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세무회계과 부과계 |
작성일 | |
1. 군정 발전을 위한 귀하의 아낌없는 고언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접수된 민원 내용은 다음과 같이 이해됩니다. 가. 코로나19 피해지원에 따른 주민세(개인분)을 감면해주는 혜택을 방역 수칙을 잘 지켜 확진 되지 않은 자를 제외하고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에 게만 주는 것은 부당함. 나. 군정의 정책이 좀 더 군민들을 위하도록 사려 깊게 시행되기를 요청함. 3.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금번에 추진한 코로나19 확진자 등에 대한 주민세 감면은 감염병의 예 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감염병 환자 및 감염병 의심자에 대하여 의 회 의결을 통하여 지원된 사항입니다. 나. 앞으로 군정 결정에 있어 군민들을 위한 방법 모색에 사려 깊도록 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 다시 한번 좋은 의견 주신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일부 부족한 부 분이 있더라도 깊이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철원군 세무회계과 부과부 서(☎033-450-5287)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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