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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에게바란다_new 상세보기 - 공개여부, 제목, 내용, 파일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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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만 주민세 감면?
안녕하십니까? 우선 철원군민을 위해 애써주시는 군수님 이하 많은 공무원분들께 늘 감사하는 마음을 전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얼마전 주민세 납부 지로용지를 받았습니다. 국민으로써 당연히 내야 할 세금이라 바로 입금을 했습니다.
금액은 11,000원 정도의 적은 금액이었습니다. 계좌이체를 하고 지로 용지의 뒷면을 보았는데 코로나19에 걸렸던 군민은 주민세를 100퍼센트 감면해 준다는 내용이 적혀있었습니다. 좀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코로나에 걸리지 않으려고 철저히 방역수칙 잘 지키고 가지말라는데 가지않고 하지말라는거 안하며 2년반 넘는 시간동안 열심히 애썼습니다. 지금도 그러하구요. 요즘은 코로나에 걸린 혹은 걸렸던 사람이 더 많을 시점입니다. 걸린 사람만을 위한 혜택은 부당하다 생각합니다. 걸리지않게 노력하고 지킬것 잘 지킨 군민들에게 포상을 해줘도 모자랄텐데 차별해서 안걸린 사람한테만 주민세를 받는다니요. 부당합니다. 돈 만천원이 아까운게 아닙니다. 군에서 결정한 방법이 좀 더 군민들을 위한 방법 모색에 사려가 깊었으면 좋지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코로나에 걸리면 돈도줬고 먹을것도 줬고 걸린분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고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안걸린 군민들에게도 적절한 포상이나 혜택을 주시길 바랍니다.
무더위에 고생하시는 공무원님들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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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에게바란다_new 답변 내용보기 - 제목, 담당부서, 담당자, 담당연락처, 내용, 첨부파일 정보 제공
답변내용
부서명 세무회계과 부과계
작성일
1. 군정 발전을 위한 귀하의 아낌없는 고언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접수된 민원 내용은 다음과 같이 이해됩니다.
가. 코로나19 피해지원에 따른 주민세(개인분)을 감면해주는 혜택을 방역
수칙을 잘 지켜 확진 되지 않은 자를 제외하고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에
게만 주는 것은 부당함.
나. 군정의 정책이 좀 더 군민들을 위하도록 사려 깊게 시행되기를 요청함.

3.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금번에 추진한 코로나19 확진자 등에 대한 주민세 감면은 감염병의 예
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감염병 환자 및 감염병 의심자에 대하여 의
회 의결을 통하여 지원된 사항입니다.
나. 앞으로 군정 결정에 있어 군민들을 위한 방법 모색에 사려 깊도록 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 다시 한번 좋은 의견 주신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일부 부족한 부
분이 있더라도 깊이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철원군 세무회계과 부과부
서(☎033-450-5287)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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