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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에게바란다_new 상세보기 - 공개여부, 제목, 내용, 파일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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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민들의 먹을거리인 푸드트럭 단속하지말아주세요.
철원곳곳에 곱창,순대,튀김,통닭등 푸드트럭이 와도
단속은 하지말아주세요.
푸드트럭이 와주어야 철원군민들의 먹을거리가
생깁니다. 철원군민들의 먹거리가 생기도록
철원곳곳에 노점이 와도 단속은 하지말아주세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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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에게바란다_new 답변 내용보기 - 제목, 담당부서, 담당자, 담당연락처, 내용, 첨부파일 정보 제공
답변내용
부서명 보건소 보건정책과
작성일
1. 귀하의 식품위생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2. 해당 게시글은 노점상 단속과 관련된 내용으로 사료됩니다.
3. 주민불편 및 불법 노점 영업주의 생업 등 불가피한 사정은 익히 알고 있으나, 식품 관련 영업의 경우 식품 위생 등 안전관리를 위하여 영업주는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라 영업의 허가ㆍ등록ㆍ신고를 득해야하며, 불법 노점 등 무신고 영업의 경우 식품위생법 제94조에 따른 벌칙대상임에 따라 민원신고에 따른 단속은 불가피함을 알려드립니다.
4. 위 답변 관련 및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보건소 보건정책과 위생부서(033-450-5312)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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