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개여부 |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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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원군민들의 먹을거리인 푸드트럭 단속하지말아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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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곳곳에 곱창,순대,튀김,통닭등 푸드트럭이 와도
단속은 하지말아주세요. 푸드트럭이 와주어야 철원군민들의 먹을거리가 생깁니다. 철원군민들의 먹거리가 생기도록 철원곳곳에 노점이 와도 단속은 하지말아주세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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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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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보건소 보건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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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귀하의 식품위생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2. 해당 게시글은 노점상 단속과 관련된 내용으로 사료됩니다. 3. 주민불편 및 불법 노점 영업주의 생업 등 불가피한 사정은 익히 알고 있으나, 식품 관련 영업의 경우 식품 위생 등 안전관리를 위하여 영업주는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라 영업의 허가ㆍ등록ㆍ신고를 득해야하며, 불법 노점 등 무신고 영업의 경우 식품위생법 제94조에 따른 벌칙대상임에 따라 민원신고에 따른 단속은 불가피함을 알려드립니다. 4. 위 답변 관련 및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보건소 보건정책과 위생부서(033-450-5312)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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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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