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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에게바란다_new 상세보기 - 공개여부, 제목, 내용, 파일 정보 제공
공개여부 공개
김화오수처리장 학사4리 오수관관련
기존 질문에 대한 대한 성의 없는 답변, 보수공사 지연 등
지난번 비서실장님(군수 대리인)에게 군민에게 성의답변은 군민무시 내지 군민 인격살인이라고 했더니. 그런적이 없다고 하였는데 기존 답변들을 점검해보기 바랍니다.

도청에 보냈더니 군청으로 넘어왔네요

민원종류 일반민원 제목
의견조회 - 김화오수처리장(도청에서 답변바람)
내용
철원군청의 답변이 너무 부실하여 도청에서 확인하여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1. 본건 반드시 군수의 의견을 받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사유는 직원들은 질문에 대한 답변 등이 불충분하거나, 거짓 등이 있다. 그렇지 않으면 군청의 최고관리자인 군수의견을 직접 확인할 수 밖에 없다.(민원관련 위임전결이 있더라도 상위 책임자가 결재할 경우 규정상 문제 없음). 또한 아랫사람들에게만 답변하도록 헐 것이 아니라 경중에 따라 관련부서 최고 책임자 답변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답변은 반드시 번호별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즉각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군청직원은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의 경우에도 전문성이 미흡한 직원 내지 3년마다 계이동을 하여 직원의 군청 업무를 쇼핑을 하고 있는 느낌, 군민의 업무파악 대상, 연습용이다는 느낌이 든다. 나의 경우에는 한업무에 3년정도 근무를 하면 제대로 업무파악이 되는 것 같다.
3. 공무원이 질문 등에 대한 답변을 거짓으로 답변하거나. 태만, 무지 등으로 인한 답변은 형법 제7장에 의거 처벌 등의 대상이 될 수 있다.
4. 철원군 김화공공하수처리장은 환경부(청), 강원도청 등 어느 기관으로부터 승인 등을 득하였는지, 승인서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5. 기재부는 국유재산관리법 제6종에 의하연 타기관관리(국토부, 행정자산)를 일시적으로만 사용(철원군)하기 위해서는 국토부의 승인(군수의 대리인격인 비서실장은 허가서내지 승인서가 있을 것이다라고 방문면담했을 때 답변), 현재와 같이 영구 구축물 등을 설치의 경우는 없으며, 군청에서 적용한 관련규정을 제시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토지(답)는 홍수 등으로 인한 제방강화 등에 필요하여 민간토지를 수용한 것으로 수용목적을 다하거나 필요 없을 때 민간에게 재매각 등의 절차를 취하여야 함이 타당하다.
6. 국토부의 관할토지를 철원군청의 무단사용은 수용목적외(용도외) 부당한 사용, 불법이다.
7. 본하수관의 일부 설계도(C-LINE종면도)를 보면, 하수관 멘홀이 화강쪽의 뚝 B-LINE설계도직사각형, 주사위모양이 청양보까지 보이는데 외 C-LINE으로 건설했는지요?(건설비용 언급하였는데 왜 그런지요? 군민들의 피해 등도 고려해야지요.)
8. 또한 변경사유 설계도를 보면 청양보인 것 같은데 지난번에 아니라고 답변, 구베때문이라고 하였으나 C-Line보다 B-Line이 구베가 좋은 것 같다. 청양보도 도청 등에 승인을 받지 않은 불법 구축물로 철거 대상이다.
9. 하수관의 노후, 깨짐 등으로 인한 누수로 인한 토양오염시 오염수 중화 등이 불가능(현재도 3개월정도 누수되면 중화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이정도 유출은 별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지요. 그렇다면 오수처리장을 건설하지 말고 그냥 하천에 유출하는 것이 타당하겠네요. 또한 재정낭비이네요.
10.오수관 사후관리를 규정대로 하였는지 사후관리 내용을 상세하게 알려주세요 : 2006년가동후~1차 오수관 오수넘침, 1차넘침 이후 2차 넘친칠 때 까지
11.묻혀져 있던 오수관에서 2차로 넘쳤을 때 파해친 이유가 무었인지요? 그리고 현재 파헤친 것을 보면 관에서 위쪽으로 나오는 숨구명(관, 맨홀)없이 오수관에 바로 붙어 있는데 왜 그렇게 되어 있는지요(주민들에 의하면 1차로 오수가 넘칠때까지는 맨홀이 보였는데 이후 없어 졌다고 한다.)
12.오수관의 토지는 국토교통부 관리중인 정부재산으로 철원군청이 무단으로 사용할 권리가 없으며, 또한 내가 객토해 놓은 2M 높이 흙을 파헤칠 권한이 없다. 파해친 토지를 원상복구 하여야 하고 지난번 군수실에서 관리소장은 옛날 사진을 보여주며 농사 짓는데 문제가 없게 해주겠다고 하였는데 (무슨 근거로 대답했는지)아직 복구되지 않아 영농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권한이 없는데 있는 것처럼 하는 것을 직권남용이라 하지요.

13.내가 매입할 당시에는 오수관이 묻힌 그곳은 현황이 벼농사 짓고 있던 논이었으며 쟁기질 할때와 객토할 때(논바닥 흙을 40cm 걷어서, <파서> 맨위로 올림, 군청서 준 준설흙은 자갈과 억센 모래)나 바닥에 오수관 등의 구조물은 보이지 않았다.
14.현재 상태로 농사를 지을수가 없다. 논농사를 지을 수 있는 20~30cm정도를 기존 논바닥에서 끌어올리고 불도저로 평탄하고 아래로 내려 놓은 것으로 귀청에서 파혀쳤기 때문에 그 속으로 물이 계속 스며들어 빠져 버리기 때문이다. 또한 파낸 흙(자갈, 모래)을 퍼뜨려 놓았기 때문이다.
15.귀부에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622-8번지의 경우는 전소유자부터 캠코로부터 임차(대부계약)해오고 있으며, 그리고 국유지에 무단으로 경작 등(농지법) 영농의 경우 3~5년 과태료를 지불하면 계속 경작할 수 있다.

이하는 지나번
1 먼저 이전의 2~3년 동안 민원에 대하여 처음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고, 과거에 한번 넘친적이 있다고 하니 상관에게 물어보니 넘친적이 있다고 답함. 그리고 이후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고 하였다. 알고 답하였지 모르고 답하였는지 두 경우 모두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된다. 이미 한번의 경험(사례)을 알았으니 고의로 문제가 없다고 답한 것으러 보이며 죄가 더 크다. 만약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없으면 사적인 자위권을 행사하라는 뜻으로 여길 수 밖에 없다(본인의 인격을 살해한 혐의). 형법 제7장 공무원관련 처벌 규정
- 담당직원은 오수관리 시스템 등으로 관리를 하고 있어 문제가 발생되면 바로 포착된다고 했는데 12월중 눈비오는 그날 늦게 호밀을 심지 않았다면 아직도 발견되지 않았 것 같네요. 관리시스템이 무었인지...

2. 오수관 설치 당시 C-LINE 종평면도(1)에서 화강에서 설치하지 않고 학사4리쪽으로 설치한 이유(합리적, 객관적인 기준)가 필요하다.(지금은 학사4리 주민들은 오수를 먹어라, 무슨 감정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 오수관의 붕괴, 갈라짐 등으로 인해 민간사유지 내지 학사4리 등지에 오염수 등으로 인해 오염되거나 지하로 스며든오염수 등은 영원히 중화될 수 없는데 왜 이렇게 했는지. 오수 정화한다고 와수리 등지의 오수를 모아서 나의 논에 갖다 놓겠다는 것이다.
- 현재에도 지하수에 심한 썩은 냄새가 나서, 세수도 못하는 상황
- 이의 설치에 대하여 주민의 반대는 없었는지요?

3. 국토부와 협의 근거 내지 문서 – 협의 했더라도 원인무효이다. 왜냐하면 당초 국토부는 민간으로부터 화강제방 강화 등의 목적으로 토지수용을 하였기 때문에 현재 계속 그목적으로 사용하거나(현재 제방흘러 내림방지를 위해 콘크리트 설치한 것을 보면), 당초 목적을 이루지어진 등의 경우에 원래 소유자 등에게 반환하여야 뿐만아니라 위 2.의 사유 등에서 설치하면 않되는 곳이다.

4. 현재 설치되어 있는 오수관의 수명 내지 유효기한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요? 또한 인구증가 등으로 인해 용량 내지 규모를 증가해야 할때는 언제 예정된는 지요?
- 그때는 반드시 화강으로 변경해야 한다.
- 가령 군청공무원 집주변에 화장터를 건설하기를 원하는지 생각해 보면 충분히 이해할 것이다.

5. 최초 건설후에 오수가 넘친후 오수관의 윗부분을 제거하고 지하로 묻은 이유 등
- 관련 사진 찍은 일자, 당시 관계자 등을 소환
- 보도자료에 의하면 증설한 것 같은데, 증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 건지

6. 그리고 이번의 사태가 발생한 원인, 위치(사진첨부), 문제점 등의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답변을 바란다.

7. 논바닥의 정리는 4.10일이전에 완료하여야 하며, 올해 가을에 쟁기로 2번 갈고 2번 로터리쳐 놓은 상태에서 규산질비료 90포 살포한 상태
- 논바닥의 평탄과 더불어 20X20 굴삭기 채바가지로 자갈 골라내고, 규산질비료 60포 살포, 로터리 작업 및 평탄작업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농사를 못지을 경우 2024년에는 오대쌀 9톤정도 수확이 예상되어 이에 대하여 현금 보상하여야 한다.

솔직히 농사일 하는 것보다 군청직원들의 안이한 업무태도 등에 민원내는 것이 더 힘들다.

그리고 먼저번 여러 가지 질문건은 군수에게 질의한 것으로 군수실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2년전에 방문해서 질의한 것인데 관심이 없어서 아직 답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질의 임)

8. 위 7.에서 지금상태에서 돌을 골라내고 난후에도 논바닥은 대부분 모래로 25톤 트럭 2천대 정도 황토 등으로 객토, 평탄작업 등을 하고(규산비료 90포 살포)가 필요하다.

9. 현재 맨홀뚜껑 열려 있고 주변에 고여있는 물은 무슨 물은 오수가 아닌인지요? 3개월이 지났는데

10. 그리고 범람한 화강맨홀부터 학사4리의 맨홀까지 오수관 해발고도를 측정하여 현재 오수관의 level과 설치 당시와 비교하여 변동상태를 상황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11. 기존 논의 물을 빼기 위해 비닐과 플라스틱관을 연결한 곳에 그냥 물고를 만들어 물을 내려보내어서 뚝이 붕괴되고 있으니 원상태로 복구여야 한다.
12. 오수관 근처에 오수가 누수되는지 수시로 점검하기 위해 10m정도의 강관을 묻어야 한다.
13. 2. 와 관련하여 현재 오수관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객관적인 근거 – 타당성 검토자료 등도 제시하여야 합니다.

본건으로 인해 거의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고, 미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안정을 찾기 위해 조상님게 기도를 해 보기도 한다. 지역주민, 군청, 경찰서, 국방부, 자산관리공사, 농어촌공사 등 60년동안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로 둘러 쌓여 있다. 서울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갑자기 철원인민민주주의공화국(철원공무원지존인민민주의공화국) 나락으로 떨어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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