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개여부 |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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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훈명예수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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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타 군에서는 국가유공자와참전유공자 유족에대한 각종 수당을 상향조정한다고 합니다 참전유공자와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등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에 대한 예우를 위해 보훈명예수당을 인상지원한다고하는데 철원군에서는 지원 계획이있는지요 특히 지원에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했다고합니다 그리고 철원군에서는 수영장을 추진한다든지 파크골프장을추진한다는얘기도 있는데 이런사업보다는 철원군지역 문혜리에다24시사우나시설이 들어서는게 어떻겠습니까 갈말읍,동송읍,김화읍,서면,근남면 주민들이 농사짓는분도 장사하시는분도 아무때나할수있는시설이필요합니다 지역사람들이 운천산정호수한화콘도사우나를가고 고석정한탄리버스사우나를가고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가까운곳에서 할수있게 계획을세워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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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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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주민생활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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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평소 군정발전을 위하여 관심을 가져 주시는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철원군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시고 공헌하신 국가보훈대상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보훈영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3. 철원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21년 3월 일부 개정하였고, 21년 9월부터 보훈영예수당을 점차적으로 인상하여 현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한 유공자에게 보훈영예수당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 참전유공자 – 6.25참전유공자 30만원, 월남참전유공자 20만원 ○ 국가보훈대상자 – 20만원 ○ 6.25 참전유공자의 미망인 - 21만원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 20만원 4. 보훈영예수당 인상을 위하여 타시군과 비교검토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시고 공헌하신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분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는 철원군이 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철원군청 주민생활지원과(☎033-450-4758)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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