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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에 수목원 설치를 제안합니다.
저는 2022년 6월 10일 현재 서울시 동부녹지사업소 관할 시민의 숲에서 실무관으로 일하고 있는 김영걸이라고 합니다.
2016년 산림청에서 실시하는 귀산촌 교육을 40시간 이수하면서, 녹지 부문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여, 2017년 서울시 동부 기술원에서 조경교육을 이수 조경기능사를 취득하였고, 동년 10월 강동구청에서 조경관리를 시작 ,2018년 2019년 송파구청 소속 석촌호수에서 공원관리 업무를 하였으며, 2020년 3월 부터 현재 근무지인 서울시 동부녹지 사업소에서 실무관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의 처의 부모님이 현재 철원군 갈말읍 문혜리에서 거주하시고(부:조원봉 모:이금숙) 계시며,차후 저도 철원군에 귀산촌하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산림청 수목원 정원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경기능사 취득후 4년(48개월)을 충족하여 정원전문관리인 자격이 완성된 상태입니다.
바라건데,철원군내에 수목원 설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저의 정년이 내년 12월인바 현재부터 차분히 준비할 것입니다.
우선 철원군내에 산림청이 지정한 수목원 대상지역을 검토할 것이며,이후 군과 산림청 협조하에 수목원 설립을 추진할 생각입니다.
각별한 관심 기울여 주시길 바라오며,답변 기다리겠습니다.

2022년 6월 10일
서울시 동부녹지사업소 실무관 김영걸 드림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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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부서명 녹색성장과
작성일
1. 군정 업무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말씀하신 수목원 설립에 따른 협조 요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수목원은「수목원정원법」제4조에 따라 국립수목원, 공립수목원, 사립수목원, 학교수목원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같은법 제2조에 따라 수목유전자원의 증식, 재배, 관리, 전시시설을 갖춘 시설입니다.

나. 현재 철원군에 「수목원정원법」제6조의2에 따른 국립·공립수목원 조성예정지는 지정되어 있지 않으며

다. 귀하께서 추진하고자 하시는 수목원 설립은 사립수목원으로 이는 「수목원정원법」제7조에 따라 강원도지사의 승인 권한이 있어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수목원조성계획 승인신청서’를 강원도에 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법령에 따른 필요 서류 목록과 수목원조성계획 승인신청서 양식을 함께 첨부하오니 기타 궁금하시거나 문의사항에 대해 철원군청 녹색성장과 공원녹지팀(033- 450-4845)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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