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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에게바란다_new 상세보기 - 공개여부, 제목, 내용, 파일 정보 제공
공개여부 공개
초등학교 앞 신호등 설치바랍니다.
동송초등학교 들어가는 큰 삼거리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이고 과속단속 카메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상황을 목격하였습니다.

1. 아이들 또는 보행자가 길을 건너고 있는데도 정차하지 않고 길을 건너는 보행자 앞뒤로 차가 그냥 지나갑니다. 카메라 때문에 속도를 줄이기는 하지만 완전히 멈춰 기다리지 않고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있는데도 휙 지나가는 일이 있어 위험했던 상황을 오늘 목격했습니다. 심지어 보행자에게 빵 하고 경적까지 울리고 지나갔습니다.

2. 길을 건너려는 아이들이 대기하며 언제 지나가야 할지 몰라 동동거리는 모습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멈춰서 기다려 주는 차는 드뭅니다. 차들이 지나가고 더이상 오지 않을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면 건너기 힘듭니다.
어른들에게도 어려운 일인데, 아이들은 차가 오는 속도와 거리를 가늠하기 어려워 마냥 기다리거나, 무작정 길을 건너려고 발을 떼고 앞으로 나가다 위험한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3. 좌회전 또는 우회전 하는 차량 때문에 횡단보도를 건너다 놀라서 빨리 뛰어서 건너야 합니다. 편의점 앞에서 길을 건너다가 좌회전하여 들어오는 차를 보고 놀라 뛰어서 건너는 아이들을 종종 본 적이 있습니다.

위 같은 상황들은 평소에도 나타나지만
차량 이동이 많은 등교시간, 출퇴근 시간에 더욱 많이 발생합니다.

이에 건의드리고 싶은 점은
아이들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신호기를 설치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보행자가 건너야 할 때 버튼을 누르면
보행자 신호가 들어오고 차량신호는 빨간 불이 되는 신호라도 설치된다면,
우리 아이들이 조금은 더 안전하게 등하굣길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파일

군수에게바란다_new 답변 내용보기 - 제목, 담당부서, 담당자, 담당연락처, 내용, 첨부파일 정보 제공
답변내용
부서명 안전총괄과 교통행정
작성일
1. 먼저 답변이 늦은점 양해 말씀 드립니다.
아이들의 교통안전을 위해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감사 드립니다.

2. 귀하가 건의하신 내용은 ‘동송초등학교앞 신호등 설치’에 관한 것으로 사료 됩니다.

3. 신호등 설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관련 신호등의 종류, 만드는 방식 및 설치∙관리 기준요건에 충족하여야 하며, 또한, 도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안전 확보를 위해 교통 안전시설 설치는 철원경찰서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서 교통안전전문가와 민간전문가 등의 심의∙의결를 거쳐야 가능합니다.

4. 철원경찰서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는 2023년 9월중 개최 예정으로 우리부서에서는 귀하께서 요청하신 동송초등학교앞 신호등 설치 안건을 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후 심의결과는 「군청 홈페이지 군수에게 바란다. 초등학교 앞 신호등 설치바랍니다.」 에 다시한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답변에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안전총괄과 교통행정팀(☎033-450-5366)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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