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개여부 |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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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가지 식당근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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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국제드림 여행사 운영하는 김천래 입니다
본인이 2023.04.01 철원군,김화성당,만산교우촌 방문을 위해 120명 인솔하기위해 2023.03월초 와수리 소재 화강 한식부페 (033-458.3302,010.5217.8652)에 예약과 함께 계약금 200,000원 송금후 03월 하순경 재차 확인하는과정에 예약한 음식이 9,000원 인거ㅏㄹ확인,계약시 12,000원을 요구한 내용 입니다 단체가 가면 더 저렴하지 못하여도 바가지를 쒸운는 상혼 계약금 반환 요구 하여ㅑㅆ스나 거절 당한바 철원군 보건소 천순주씨에게 민원제기 하였스나 역시 거절 당하였습니다 이는 철원군의 얼굴을 더럽히는 상혼 근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철원군,화천군 관광계획 계속 유지 됩니다 개선 바라오며 조속히 환불 요청하오니 군 에서 중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드림 여행사 대표 김천래 010 92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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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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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보건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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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귀하의 식품위생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은 “화강한식부페 단체 예약 관련 예약금 반환 및 바가지 요금”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예약금 반환 식당 예약금 환불에 대한 규정은 식품위생법 등 식품 관련 법령에서 분쟁조정 및 처분 권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관할관청의 분쟁 조정 등이 불가하며, 소비자 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2-25호)에 따라 소비자 분쟁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한국소비자원(소비자 상담센터, ☎1372) 등 소비자단체에 분쟁조정 및 피해구제를 청구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바가지 요금 귀하의 민원내용은 예약 후 예약 취소건으로 해당 업소의 이용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바가지 요금 관련 민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나, 가격 표시 등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위반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행정처분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4. 우리군 식당 이용에 불편함을 드린 점 양해바라며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위 답변 관련 및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보건소 보건정책과 위생 부서(033-450-53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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