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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우리동네는 안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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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오지3리에 그런 특혜를 주시나요?
2020년 폐기물시설촉진법 및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소각시설이 들어오면 시설을 유치한 지역에는 소각시설 공사비의 20% 범위에 해당되는 주민편익시설지원과 매년 폐기물 반입 수수료의 20% 범위에 해당되는 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데... 아무리 폐공장이 오래도록 방치가 되어 미관이 좋지 않다고 해도.. 입지후보지를 공개모집해서 공평하게 기회를 모든 군민들에게 주셔야 하는것 아닌가요? 공고가 있었다면 저희리에 거주하는 주민등록법상 가구주의 50% 이상 찬성과 신청 부지의 토지소유자 80% 이상 매각 동의를 받아보자고 이장님께 건의해볼텐데... 혹시 공고를 제가 못 봤다면.. 죄송합니다.. 설마 공고도 없이 진행하지는 않으셨겠죠??^^;; 그런거라면 어쩔수 없죠.. 제가 못본건데요.. 오늘하루도 군민들을 위해서 고생하시고 힘내십시요~!! 화이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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