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개여부 |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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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은 없을까요? 159민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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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국민체육센터 수영장..
2021년6월15일 첫수영. 코로나로 모두모두 힘들었습니다. 수영선수인 아들은 수영장이 필요했고 철원수영장은 오아시스 였습니다. 강습도 없고 자유수영만 하고 거기다 이용객도 없고.. 새벽6~8시.오후3~5시. 새벽에 어르신들 5~8명..1시간만 하시고 거의퇴수.. 오후에는 아들둘 아니면 1~3 인 정도.. 2시간 이용보다는 거의 1시간후 퇴수. 수영첫날 새벽수영후 1층 로비에서 바나나우유 하나 먹는데 "음식 섭취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강사들 말에 .."네" " 알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들은 수영장 안에서 시장봐와 지글지글 보글보글 모두모여 맛있게 밥을 해먹는것을 알고도요..(집합금지 4인이하) 소방관출동..군청감사과직원. 담당주무관 면담.. 1.직원들은 긴 시간 집합금지에 밀폐된공간에서 취사를 허락했으며 그곳에 같이 모여 있었으며 여자강사 딸이 와서 불법수영도 눈감아 줬으며 새벽 가드근무시간에 근무를 하지 않고 불법강습을 하는것을 알고도 모른척했습니다. 2.수영강사권ㅇㅇ 은 2021년8월10일 민원인의 자녀의 신체를 터치하며 "뱃살빠진거냐" "팀 소개시켜줄까?" "예ㅇ 엄마한테 인사해라" "신 ㅇㅇ감독한테 전화했다" 라는 말로 아이들을 위축되게 했습니다.. 중요한 시합을 앞두고 있고 남자강사의 위협적 행동에 아이들부탁을 받고 정중히 말했습니다." 아이들 운동만할수있게 해주세요" "알겠어요" 대한민국에서 이게 말이됩니까? 그것도 공공기관에서.. 그후로 수시로 바꿔붙이는 주의사항에 여자강사 이ㅇㅇ의 인권침해적인 행동..수차례 손가락질..수경쓴 모습이 웃긴다. 사람도 없는 수영장에 상급.옆에 걷기 레인두고 물튄다고 애들 불러 째려보며 얘기하고.. 3.권ㅇㅇ강사 입수금지에도 이 ㅇㅇ강사와 새벽에 불법강습하고 아주머니들 자세 찍어 보여주고 민원인자녀 오후 아무도 없는 수영장에 다른 강사허락에 두번정도 수영자세 촬영한건 문제삼고. 4.알수없이 반복되는 이ㅇㅇ강사의 아이들 향한 병적인 행동들 손가락질..다리 덜덜 떨며 호루라기돌리고 째려보고.. 이유를 물으려고 하면 남자강사들 틈으로 숨고 권ㅇㅇ대장..그외 남자강사들 부하. 탈의실로 몰려와 미성년아이들 겁주고..(경찰출동) 5.2021년10월27일 수영장 이용객.남자셋.민원이 자녀둘 민원인 자녀를 향해 여자강사 이ㅇㅇ 본인의 귀옆에다손가락을 돌리는 행위를 했고 사실을 알고 민원인이 이유를 물으러 이ㅇㅇ강사를 찾아갔고 이 ㅇㅇ강사는 너무나 침착하게 뻔뻔하게 민원인을 대했으며. (경찰출동) 사실확인을 위해 3차례 약속을 잡았지만 이ㅇㅇ강사는 여러 핑계를 대고 나타나지 않았고. (10월28일.11월12일.11월17일) 군청감사과 직원.군청변호사 2회면담. 그후 2021.11월 민원인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침착할때 눈치를 못챘네요.. 녹음을 하고 있었다는걸.. ""남자셋에게는 다이빙을 시켜주고 민원인의 자녀에게는 다이빙을 시켜주지 않고 차별을 하는것에 불만을 품고 민원인이 이ㅇㅇ을 찾아가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모욕.상해.협박을 했다"" 입니다.. 피의자 조사에 아이들이 같이 가주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전 피의자가 아닌 아이들을 지켜주는 엄마 였다고 하네요. 아이들은 한치의 흐트러짐없이 앞만보고 달려왔으며 아이들의 인성은 전화 한통이면 알아볼수 있습니다.. 철원강사들은 알고 있습니다. 2,500 내고 자유수영하는 아이들이 왜? 그둘에게는 왜? 6.권ㅇㅇ.이 ㅇㅇ강사가 왜 아이들에게 못된 짓을 반복하는지 사실확인을 수없이 요청하고 (국민신문고.군수에게 바란다 (비공개였을때) cctv공개요청. 2021년11월16일 1시30분 군청법률구조공단 면담.. 군수님여자비서 면담..군의원면담(시트지 제거) 국민신문고에 수차례 민원을 넣었습니다.. 그러나 답은 철원국민체육센터 에서.. 어떻게해야 이럴수 있을까요? 여자강사 고소장에 감사과 직원,센터 주무관,안내 데스크.수영강사 ...가 진술서를 잘써서 냈습니다. 민원인의 질문들이 진술서에는 개인정보법위반이니..등등으로 저를 악성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공무원이 이래도 되는겁니까? 7.2022년 1월 23 일 권ㅇㅇ강사가 오전 8시58분.10시46분 두차례 수영장 비상구를 잠그고 들어가. (생존수영하는 학생들에게는 친절히 비상구 입니다) 비상구를 잠그는 이유를 묻는 민원인에게 체육센터 이ㅇㅇ계장이 계장의 품격은 집에 두고 왔는지.. 소리를 고래고래지르며" 소송하세요"라고 하고 이용한 아들데려오라해서 3층사무실 올라가니 내려가라고 소리치며 "영업방해"라고 소리치고. 1층 수영장 출입구에서 아이가" 비상구 있어요?" 묻는데 동무서답 하면서 혼자 소리지르고 " 야.경찰불러" 라고 하고 "불이나면 어떻게 할 건데요?" 묻는 아이한테 "안전요원이 책임져" 라고 소리지르고 비상구를 잠그고 들어간 사람이 안전요원인데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고.. 계장이랑 얘기하는 도중 비상구를 잠근 계장이말한 안전요원 권ㅇㅇ강사가 나타나 아이한테. "야" "어디다 소리 질러?" "비상구가 왜 있는 건데?" 엄마가 있는데 이러니 없을때 탈의실이며 따라 다니면서 얼마나 위협적이 었을까요? 비상구가 왜있는지? 왜 비상구를 잠궜는지는 말도 안해주고 .(경찰출동) 계장 경찰앞에서 아주머니랑 얘기 안한다해 아들이 물어도 헛소리 만 우리때문에 엄청 힘들다는 듯. 중대재해법이라고 헛소리를 하고 (계장과 저희들은 이날이 첫대면 입니다) 미성년인권침해라고 감사과에 민원을 넣었지만.. 역시나.. 비상구를 왜 잠궜는지는 들을 수 없었고 그들은 새로운 묘책을 냈습니다.. 8. 대통령도 하지 않으신 일. 코로나 오미크론 확산으로 센터이용하지 않은 사람은 출입금지...현수막설치.. 국민의식은 선진국인데.. 대한민국 공공기관에서 이게 말이 됩니까? 저를 위한 현수막이였습니다. 헬스를 끊고 운동을 했습니다.아이들을 지켜야 하니까요.. 대단합니다..그들.. 헬스장에서 런닝뛰고 땀 식히고 숨돌릴겸 신문보며 서있는데 공간 이동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놀랍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유도 모른체 철원국민체육센터직원들과 힘든 싸움(?) 이 계속 되고 있었습니다. 기간제 공무원이라고 하는 그 강사들.. 9.하다하다 이런 짓도 했습니다. 2022년4월잠시 문을 닫고 재개장 했을때 1일 2회 입장 불가를 붙혀 놓고 아이들의 입장을 막아버렸습니다..곧 소년체전과 영국국제시합을 앞둔 아이들에게 1회 수영은 하지 않으니만 못했고 그들은 아이들에게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행복 추구권을 뺏어 갔습니다..철원군 조례에도 없는 법에도 없는 그들만의 규칙을 세워 아이들을 내쫓았고 군청에 도움을 청했지만 모두 귀를 막아버렸습니다. 민원159 철원국민체육센터는 강사들을 위한 쉼터가 아닙니다.. 직원과 문제가 생겼을때는 군청변호사가 개인간 일이라고 하고 직원이 고소한다 하니까 군청자문변호사가 상담을 해주고 ... 저한테 날라온 서류가 한뼘은 됩니다.. 왜 세금으로 월급받는 사람이 잘못을 했다고 조사를 해달라고 하는데도 조사는 커녕 잘한다 잘한다 하는지 궁금합니다.. 군수님의 직원입니다. 그 직원들이 잘 못을 했으면 군수님도 아셔야지요. 부탁드립니다. 답글은 신중하게 철저히 조사하고 쓰시고 민원인의권리 존중해서 공무원의 품격을 가지고 부족하거나 궁금하거나 모자란 부분은 되물어 증거도 요청하시고 대면 조사도 하셔서 부탁드립니다. 2,500원의 감사함을 뺏을 권리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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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문화체육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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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소 군정발전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신청하신 민원중 2, 4, 5, 6, 7번은 서울고등검찰청,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수사가 착수 되거나 기 판결 된 법정민원으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21조(민원의 예외처리)의 규정에 따라 예외 처리 하겠습니다. 1, 3, 4, 9번은 2회 이상 처리결과를 이미 통지한 민원으로 같은법 제23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제1항에 따라 종결 처리합니다. 신청하신 8번 민원은 지난 2022년 4월 8일 답변드린 내용으로 철원국민체육센터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센터 내 이용시 이용객의 시설 이용에 제한을 두고 있으며, 시설을 이용하고자 입장하신 이용객중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로비 등을 지속적으로 이동하시는 분들에게 정중히 시설 이용을 안내한 사실이 있습니다.」라는 답변을 드렸으며, 당시 철원국민체육센터는 코로나 19 예방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귀하께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더 궁굼한 사항이 있으면 국민체육센터부서(☏033-450-5292)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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