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개여부 |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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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수님께서 직접 '허위방역지침 사기행위'를 바로잡아 주십시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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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은 철원군청 안전총괄과 하부에서 무려 두달반이나 지체되고 있는 사안이므로
부득이...과장님 혹은 군수님께서 직접 단속해주시기를 탄원합니다. 고객이 들어왔을때....업주가... 1."마스크 의무 있습니다." 이는 방역지침의 관리자의 알림(게시안내) 의무가 맞습니다. 2.하지만..."(눈깔부라리며) 똑바로 쓰세요!!" 이것은 방역지침의 지자체장 명령권을 도용 행사 한것입니다. 3."마스크 안쓰면 결제 안해드려요~ 당장 나가세요!!" 이는 방역지침과는 아무 상관없는 업소소유권 행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업주가 고객을 복종시키기 위해 연달아 펼친 위 모든 행위를.... 고객들은 방역지침인줄 알기에,속아 머리를 조아리며 복종하거나 쫒겨나고도 엉뚱한 나라원망만 했고, 업주는 바로 이러한 고객들의 법무지를 악용하여 고의로 복종시키며 달콤한 '허위방역지침의 사기권력'을 누려왔습니다. 본래 발생해야할 고객들의 항의와 불매운동은 당연히 발생하지 않았습니다.아무도 모르니까요!! 동선추적이 끝난 지난 1년간 아무런 상호연대가 없음에도 한국인들이 마스크를 착용했던 이유는...바로 이 강요자들 때문입니다. 2022.11 결국 안전총괄과를 찾게 됩니다. 지자체장에게는...방역지침 안내서 5,18쪽(방역지침상,업주에게는 게시안내 이상의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의 내용을 '업주 스스로 고객들에게 알리게' 만들수 있는 권력이 실제로 존재하여, 진실의 힘으로서...업주의 허위방역지침 사기행위를 중지시킬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응하면....'방역지침 전체게시 안한것!!'을 법령근거(안내서 3쪽)하여 과태료 부과도 가능하니,얼마든지 사기남용행위를 바로잡을수 있습니다. "손님.마스크 쓰셔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방역지침 끝났구요, 이제부터는 방역지침이 아닌 업소소유권 행사이니 오인하시면 안되요.마스크 안쓰면 결제 안해드려요.나가세요!!" 하지만 안타깝게도....가장먼저 신고접수를 받은 안전총괄과는 무려 2개월 반이 되도록 아무런 단속도 하지 않았고.... 그 사이.... 2022.12.9 구리시청 031-550-8742 2022.12.16 포천시청 031-538-4481 2022.12.21 서울 강동구청 02-3425-9232 2023.1.2 용인시 처인구청 031-324-4980 2023.1.17 용인시 기흥구청 031-324-6975 등등.....타지자체들의 단속들이 이미 이루어져, 정직한 게시안내명령에 의해 허위가 탄로나게 생겼으니,업주들이 강요행위를 포기하게 되는 일이 속속 발생합니다. 지난3년간 업주들의 행위가 '방역지침'이 전혀 아닌 '허위방역지침 사기행위'였다는 사실을 알게된 시민단체들에 의해 이 신고와 단속은 전국적으로 점차 가속화 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철원이 신고를 거부하며 단속을 전혀 하지 않다보니....오히려 엉뚱한 외곽의 지자체들이 철원으로 향합니다. 2023.1.10 서울 중구청 02-3396-4472 2023.1.13 강원도청 033-249-2434 쉽게 말하자면....방역지침의 갑(강남구청장)이 을(업주)를 찾아가 "게시안내 이상의 강요행위를 하고싶으면 정직하게 알리고 하라.강요행위를 할것인지 말것인지 확답하라!!" 한마디만 해도 곧바로 그냥 "강요 안하면 안될까요??ㅠㅠ" 되는 아주 쉬운일을..... 철원이 하지않아....서울에서 본사를 단속하여 철원을 단속하게 만들거나 강원도 전체를 단속하며 철원을 단속하는 기묘한 초유상황까지 발생한 것입니다. 왜 이 지경까지 되었을까요? 군수님!! '마스크 착용' 중요합니다. 그런데...갑을관계를 뒤바꿔 법도체계를 훼손한 '허위방역지침 사기행위'는 괜챦습니까? 계속 고객들이 속아 머리를 조아리도록 내버려 두실건가요? 감염병 예방이....꼭 이렇게 사기방조 행정으로만 해야 하는것인지....정직하고 투명하게 하면 안되는것인지.... 시민단체들의 신고에 의해 전국적으로 단속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심지어 외부에서 철원을 향하고 있는판에... 왜 유독 철원군청만 안하는것인지.... 철원은 진정....단속공무원이 업주들에게 쓴소리 한마디 하지 못할 만큼......자체 정화력을 완벽히 상실한 것일까요? 갑은 그냥 그냥 정정명령내리고,불응하면 과태료 해버리면 되는.... 을은 대항할수록 사기행각이 들통나....행정소송도 뉴스제보도 할수없어 결국 진실앞에 남용행위를 포기선언 할수 밖에 없는.... 실로 누워서 식은죽 먹기의 지도점검입니다. 속히 거짓을 바로 잡아주시길 탄원합니다. 지도점검 대상 업소 9개는 이미 안전총괄과에서 알고있습니다. 아래 참고자료 입니다. https://cafe.naver.com/hakinyeon/63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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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안전총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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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귀 가정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허위방역지침 사기행위 단속” 건의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3. 현재 시설 관리자, 운영자, 종사자, 이용자는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있으며,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게는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게시하고 안내할 의무가 있습니다. 4.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 및 장소에 대해 마스크 착용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의무가 있으며, 시설 관리자, 운영자, 종사자의 “방역지침” 외 행위는 지도·점검 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5. 아울러, 2023년 1월 30일부터 감염취약시설(3종)을 제외한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됨을 안내하오며, 추가 문의사항은 안전총괄과 안전총괄팀(☏033-450-5494)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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