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소비기한 표시제 자주하는 질의 응답 안내 | |
식품 등의 ‘유통기한’ 표시제가 ‘소비기한’으로 변경되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다만, 영업자 비용‧업무부담 완화와 자원낭비 방지를 위해 기존 유통기한 표시 포장지를 별도 처리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1년간(‘23.1.1~12.31) 계도기간을 부여하였으며,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2024년부터는 반드시 소비기한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해 최근 자주하는 질의사항에 대한 자료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영업자 및 소비자께서는 해당 내용 참고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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