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마스크 매점매석 특별 자진신고 기간 운영안내 | |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가 개정 시행되어 마스크 생산업자 및 판매업자의 수출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수출예정 물량이 매점매석 물량으로 변질되어 장기보관될 가능성 증가함으로 이를 방지하고 마스크 유통경색을 해결하고자 붙임과 같이 마스크 매점매석 특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오니 해당자 께서는 첨부물을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 상 : 마스크 등 매점매석 행위자 자진신고 2. 신고처 : 식약처 매점 매석 신고센터(02-2640-5064) 3. 적용기간 : 2020.3.10.(화)~2020.3.14.(토) 5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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