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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소 업무처리 미숙 및 불친절
작성자 : 강*연
난임지원 받기위해 보건소에 방문했습니다.

토요일에 첫시술을 받았고 병원에서는 월요일에 보건소가서 진단서와 서류내고 지원금 받으라고 알려주어 월요일에 보건소를 갔습니다.

토요일부터 첫 시술을 받았다고 등본 및 서류를 냈습니다.

그것두 지원받게 해달라고 얘기했더니 무슨소리냐고 프로그램을 과거로 못돌리니 그건 불가하다고 하시더군요.

병원에서 된다고 했다고 다시 얘기하자. 거기 직원들 두세명이 일제히 그건 안된다고 자기들 프로그램은 과거꺼는 못하게끔되있다고 햇고. 특별히 목소리 큰 50대 아줌마는 버럭하기까지 하더군요

여러명이 하도 안된다고 하니까 자비 내는줄알았습니다.

근데 이게 왠걸 병원에서 지원금신청 토요일부터 잘됬냐고 저에게 물어봐서

보건소에서 과거꺼는 안된다고 하던대요 했더니

무슨 소리냐고 자기들이 직접 전화해서 해서 해결하겟다고 해서

병원측에서 보건소에 직접전화해서 토요일 진료부분도 지원금받게 해주었습니다.

안된다고 하는부분 너무 당황스럽고 버럭하기까지 하는태도 기본적인 자질부족입니다.

조제비 따로 청구하는 부분도 처방전이랑 영수증 내면 되냐고 문의 하니까

그건 병원에서 하는 부분이라고 여기해서.

그게 아니라 약국에서 약사먹은것 얘기햇더니

개인적으로 사먹은건 안되는거라고 동문서답...

아니 난임지원처리 안해보셨냐고 시술과정에서 드는 약국 약값 얘기하는거라고

수차례 얘기했더니...건성건성 대답하다 나중에서야 이해하고 알았다고 가져와보라고...

방문햇더니 약봉지에 영수증이 이게맞냐고 따져묻고...

난임 일처리. 태도 엉망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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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부서명 출산양육지원센터
작성일
보건소 방문에 불편함을 느끼신거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지침상 난임부부시술비 지원사업지원은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이후에 발생된 시술비용에 대해서만 지원하며 시술이 졸료된 경우에는 소급지원 불가/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체외수정및 인공관련시술 시작일이 공휴일(토요일포함)인 경우에는 공휴일 익일까지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시술비 지원대상으로 인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편을 드린 토요일(공휴일) 시술건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정확하게 공휴일일때의 지침을 숙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런 불편한일이 발생한거 같습니다. 약제비건에 대해서는 이후에 직접 전화를 하셔서 충분히 답변을 드렸다고 생각됩니다. 다시한번 방문에 불편을 드린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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