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식품제조가공업소 대상 바코드 정보 사전 입력 방법 안내 |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해식품등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회수관리를 위해 유통식품 등에 대한 바코드 정보를 사전 확보하기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였으며, 영업자는 품목별 바코드 정보를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식품안전나라)를 통해 상시입력할 수 있습니다.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을 통해 회수대상 위해식품 등을 최종 판매단계에서 판매 차단할 때 해당제품의 바코드 정보가 필요함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자께서는 사전에 품목별 바코드 정보를 시스템에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방법은 붙임파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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