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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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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제조가공업소 대상 바코드 정보 사전 입력 방법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해식품등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회수관리를 위해 유통식품 등에 대한 바코드 정보를 사전 확보하기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였으며, 영업자는 품목별 바코드 정보를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식품안전나라)를 통해 상시입력할 수 있습니다.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을 통해 회수대상 위해식품 등을 최종 판매단계에서 판매 차단할 때 해당제품의 바코드 정보가 필요함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자께서는 사전에 품목별 바코드 정보를 시스템에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방법은 붙임파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