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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축기 및 육아용품 대여

지원대상

  • 유축기 : 관내 등록 임산부
  • 육아용품 : 관내 주민등록을 둔 0~10개월 영아가정

지원내용

  • 유축기 : 4주 대여(병원 또는 산후조리원 대여불가)
  • 육아용품 : 범보의자 또는 보행기 3개월 대여

신청방법

  • 보건소 모자보건팀 방문신청(대여가능 여부 확인위해 전화 후 방문)

제출서류

  • 유축기 : 산모 신분증
  • 육아용품 : 주민등록등본 1부(신청 당일기준), 신분증(본인 확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