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축기 및 육아용품 대여
지원대상
- 유축기 : 관내 등록 임산부
- 육아용품 : 관내 주민등록을 둔 0~10개월 영아가정
지원내용
- 유축기 : 4주 대여(병원 또는 산후조리원 대여불가)
- 육아용품 : 범보의자 또는 보행기 3개월 대여
신청방법
- 보건소 모자보건팀 방문신청(대여가능 여부 확인위해 전화 후 방문)
제출서류
- 유축기 : 산모 신분증
- 육아용품 : 주민등록등본 1부(신청 당일기준), 신분증(본인 확인용)
철원군보건소
12.11(Thu)
25℃
미세먼지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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