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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지원사업

지원대상

  • 항암치료, 난소, 고환 절제 등 의학적 사유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어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남녀
  •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관할 보건소에서 지원 가능(제외대상: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지원내용

  • 지원 횟수: 생애 1회
  • 지원 금액: 본인부담금의 50%(여:최대 200만원, 남:최대 30만원)
  • 지원 항목
    • 검사, 과배란유도, 생식세포(난자·정자) 채취, 동결, 보관비용 일부 지원
    • 생식세포 동결·보존과 관련된 비용이면 지원 금액 한도 내에 지원 가능

구비서류

구비서류 - 순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주민등록 등·초본
  • 본인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직접구비
온라인 신청시 5)만 제출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의학적 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의사의 진단서
  •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동결·보존 확인서
  • 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세부내역서)
의료기관에 요청

신청 방법 및 지급 절차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e보건소)
  • 신청 기한: 생식세포(난자·정자) 채취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