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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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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농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길라잡이 홍보 및 안내
2024년 1월 부터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이 50인 미안(5~49인) 소규모 사업장에도 적용이 되었습니다. 이에 소규모 농사업장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소규모 농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길라잡이를 홍보 및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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